닫기

저증추거지 정비 지원 ‘휴먼타운 2.0’ 개인 건축주도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2010000943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02. 10:53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지원 대상 확대
주택 유형 '다중주택' 추가…12월 31일까지 신청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휴먼타운 2.0'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된 것을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조정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예산 2억2500만원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