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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최저임금 1만700원, 자영업자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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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7.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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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세종 노동부 청사 앞서 2027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정식 제출
송치영 회장·변호사·세종 소공연 회장 집결…"지불 능력 원천 상실,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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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세종 고용노둥부 앞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 속,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정문 앞의 고요를 깬 것은 피켓을 든 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수뇌부와 지역 대표단은 현지시간 24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집결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전면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7% 올린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284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에 달한다. 월 환산액이 220만원 선을 넘어선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이날 뙤약볕 아래 마이크를 잡은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의 처참한 실태부터 짚어 내려갔다. 송 회장은 "직원 4명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영업이익이 200만원도 안 돼 내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데, 이번 인상은 사실상 가게 문을 닫으라는 통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황성현 소공연 자문변호사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법적 결함을 짚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명백한 만큼,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육인규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지역 상권은 이미 내수 침체와 고금리 빚더미로 고사 직전"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없이 단일 금액을 강행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연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소공연이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쪼개기'와 무인화 전환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청년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앗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직후 송치영 회장 등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청사 내부로 이동해 790만 소상공인의 요구가 담긴 이의제기서를 당국에 전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민생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정부와 국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와 함께 격년 결정제,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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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27일 세종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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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담당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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