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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금액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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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7.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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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정심에 개편안 보고…"가입자 간 형평성 확대"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 10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 178만명 대상…"건보 수입 707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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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월급이 아닌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료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되는 178만명이다. 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관측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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