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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 전담 기구로 만들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리해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개혁안도 추진 중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와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국가수사본부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 기소배심제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