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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檢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이춘석 방지법’ 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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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9. 22. 18:39

검찰개혁 지지하지만 보완수사권 논의돼야
공직자 주식 거래 불투명…새로운 제도 필요
李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 방향 제도화 시험대
'국민의 삶 개선 위한 진짜 개혁입법 즉각 실행...<YONHAP NO-3184>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숙의를 거쳐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을 막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거래 단위별 신고 의무를 담은 '이춘석 방지법'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 자체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연간 상고사건이 4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려면 1인당 3000건 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원 확대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재 구조에선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심리구조 개편·임명 절차 민주화·다양성 보장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8월 이춘석 당시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 거래내역신고제)'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 주식 보유 내역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실제 매매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차명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핵심 과제에는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윤리조사국 신설법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남북 합의 제도화법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이지만,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는 협치 능력을 입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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