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필요 준비 '2년 이상' 응답자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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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000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 중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44.6%(10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공소청 검사에게 둘 다 부여할 필요 없다 10.2(24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법원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4.6%와 20.9%로 나타났다. 또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하자는 응답은 37.0%(837명)로 조사됐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 견제 장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아무 제한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부여는 권한 남용 우려를 낳고, 보완수사 요구권의 잦은 행사가 수사 절차 비효율성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경찰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58.0%(1382명)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 등의 이유(복수 응답)를 들었다.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다수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 시행 필요 준비기간과 관련해 '2년 이상' 응답 비율이 전체 52.4%를 차지했다. 이어 '1년 이상'(22.0%), '1년 미만'(18.0%), '필요 없다'(4.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