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 0 |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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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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