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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친수구간 삼락·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 조류경보 ‘경계’ 발령… 친수 활동 당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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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09.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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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삼락과 화명생태공원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 했다./부산시
부산시가 삼락과 화명생태공원에서 수상레저, 어패류 어획(낚시 등) 및 식용 등 친수 활동을 당분간 금지 했다.

부산시는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삼락,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에 4일 오후 3시부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해 발령했다.

지난 8월 25일과 9월 1일 실시한 유해남조류 세포수 측정 결과, '삼락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은 각각 밀리리터(ml) 당 △20만6660개 △22만5636개,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은 각각 밀리리터(ml) 당 △17만6천936개 △12만1천836개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ml) 당 10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이는 폭염으로 높아진 수온, 강한 햇빛 등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즉시 삼락과 화명생태공원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홍보와 현장 순찰을 통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월 늦더위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줄지 않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포수 감소가 확인되어야만 친수 활동 등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 및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주변에서의 친수 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 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유해남조류 세포수 감소 추이를 확인해 친수 활동 등을 재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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