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확인 검사 병행, 위반업체는 반복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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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과 판매, 보존·유통 기준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함께 참여해 감시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 업소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대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해 5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총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장 위생 불량 △표시사항 미비 등이었으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축산물 안전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