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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도입 △창업 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종합적 지원 △우선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업에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행정·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