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과정 부담 37억원 선결부채와 20년 소송지연으로 150억원 대 피해 발생
교육청, 이사선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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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 전 이사장 정 근 (온 병원 원장)은 "부산교육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브니엘학교 정상화가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 근 전 이사장 측에 따르면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부산시교육청 승인으로 자신을 포함한 총 12명의 이사가 선임됐으나 설립자 박 모씨 측에서 '법인 정관상 이사정수는 7인으로 12명의 이사선임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부산시교육청이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패소해 브니엘학교가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한 정관상의 이사정수 규정(7인)을 위반한 12인 이사 선임 및 그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관할 부산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이사장은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에 "브니앨학교를 운영 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37억원의 선결부채와 20년 이상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와 소송 지연으로 15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2012년 이사선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이사장은 "부산시교육청이 2012년 당시 정이사 선임 시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데 대해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어 매우 유감" 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니엘학교는 설립자 측의 부채와 이사 선임 소송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어 왔으며, 최근 학생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등 4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1999년 사학비리로 이사진 전원이 해임돼 임시이사로 운영되다 2002년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변제를 조건으로 정상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이후 여러 이사장을 거치다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임시이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