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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에 복지부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과 협력을 강화했다.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장기 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