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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한국 근로자 자진출국 합의…조현 “불이익 없도록 대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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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9. 08. 16:15

US-IMMIGRATION-SKOREA-DIPLOMACY-ECONOMY <YONHAP NO-2028> (AFP)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경찰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Ellabell)에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AFP연합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현장에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귀국 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외교 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외교 당국은 구금된 인원 전원을 안전하게 귀국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진출국 방식으로 귀국 시 개인별 비자나 체류신분 따라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외교 당국은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자진출국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조기에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외교 당국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조해 구금 인원의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측과는 세부 협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타지에서 구금된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모든 분이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현장대응팀은 이날까지 구금 중인 우리 국민 중 영사면담을 원한 전원에 대해 면담을 완료했다. 300여명의 인원 중 250여명과 영사면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 문제 등을 점검했다. 면담과정에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구금 환경에 대해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한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자진출국 시엔 미 이민법에 따라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자진출국은 추방기록을 남기진 않지만 자진출국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나 입국 심사에서 '불법체류 경력'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추방기록은 피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 기간은 누적돼,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현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자진출국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구금시설에 머무르며 재판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외교부는 미국에 진출한 다른 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각 공관 차원에서 기업 현지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또 비자 문제를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비자 문제를 협의한다. 조 장관은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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