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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말 규제철폐안의 하나로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 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꿨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호수가 5세대지만, 실제 3세대만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 사용량이 30톤(t)이라면, 기존에는 세대당 6t에 해당하는 요금만 감면받았지만 이제는 세대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로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