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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3대특검 개정안 핵심은 ‘기간연장’…“입법취지와 달라 재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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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민식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11. 09:25

김병기 “문서화 된 것도 아니라 ‘파기’ 표현 부적절, 1차 협의했던 것 뿐”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YONHAP NO-5238>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3대특검법 개정안이 파기됐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원내대표가 많이 고생했겠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라 당황했다"며 "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연장"이라며 "그 부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됐다는 것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원내에서도 고심했을 것이고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추진하겠다)"라고 말을 마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제(10일)의 발표는 1차로 협의했던 것이다. 최종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혼선이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파기통보'라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 문서화 된 것도 아니라 '파기됐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며 "왜 자꾸 '특검법 합의안'이라고 하는지(모르겠다). 1차로 논의한 것이다. 최고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의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들은 공개적으로 '내란당(국민의힘 지칭)과 왜 그런 합의를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튿날(11일) 아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이한솔 기자
김민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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