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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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압수물 분석 이후에 진행해야 할 수사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 2항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직접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만큼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만큼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의결에 불참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과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