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보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1010006536

글자크기

닫기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11. 16:24

"진행 중인 수사 상당해 연장 필요"
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증인신문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압수물 분석 이후에 진행해야 할 수사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 2항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직접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만큼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만큼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의결에 불참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과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박서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