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인용 후 참고인 출석 불응 시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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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청구를 할 생각"이라며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 해당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관련자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는 참고인들에겐 내란 특검팀 사무실 공개 출석이 아닌 타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내란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참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이번 증인신문 청구는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의원들이 의혹에 대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보고 이들을 상대로 아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