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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합동으로 콜롬비아 국적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된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지난해 6월 강원도 소재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약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약 1800억 상당)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추적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올해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으며, 스페인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현지로 파견됐고, 송환팀은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