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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산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누락,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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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15. 14:26

21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절차 이해하지 않아
이연화 군산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문제 제기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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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로고,
최근 불거진 전북 군산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이번 사태는)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 공직사회 기강 해이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연화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논평에 따르면 군산시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21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8월 5일, 누락 건을 '독촉고지서'로 일괄 발송하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자, 시민 기본권 침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정을 소홀히 한 것도 관리자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시민연대는 "계장·과장·국장 등 관리·감독 부재와 시장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며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사 관행과 책임 회피 문화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시민연대는 군산시에 △주정차 과태료 시스템 전면 점검 △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책임자 엄정 문책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행위 조사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렴 행정은 금전적 부패 방지에 그치지 않고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관리·감독 책임을 단순 인사이동으로 덮지 않고 기록·평가로 남기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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