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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국적 남성, 첫 공판서 “살해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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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17. 17:20

“살해고의 아닌 상해고의”…혐의 부인
7월 가리봉동 주거지서 50대 동거녀 살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태세를 보여 뺏으려 했었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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