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부담 등 제도 정착 과제도
“대통령 의지 반영…빠른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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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며, 노인질환·소아질환 등에서 한의 진료 특성을 살려 단계별 주치의 등록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과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85번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의 예산은 진료 수가, 대상 지역, 횟수 제한 등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고비용 부담이 큰 첩약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의사 주치의제는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 중심 일차의료체계를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약은 만성질환 관리, 노쇠 예방, 재택 돌봄 등에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재택·방문 진료 수가 현실화 방안이 병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환자에게 한의 진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돌봄통합법 시행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료 접근성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의·한 협력 모델 구축 △진료 범위와 책임 규정 명확화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치의제는 환자의 건강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인데 한의학적 접근이 국제적 진료 표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다 또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활용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는 정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해 공표했다"며 "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