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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능력이 검찰에 비해 많이 부족함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이며, 이러한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에 비추어 부족함이 많아 송치한 그대로 기소하였을 때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죄를 범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기간이 임박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경우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기대어 그 누구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하여 왔으며, 이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무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주되 '별건수사 금지'와 같이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 검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아울러 너무도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한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행안부 및 경찰에의 권한 집중' 문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속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므로, 행안부와 경찰로의 권한 집중을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수처 간 수사범위 및 권한충돌 문제를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는바, 과연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만으로 각 수사기관 간 권한충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고려할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수청의 신설 등의 검찰개혁 방향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 증진'의 관점에서 수사기관 간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의 장을 거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유예기간 1년'에 구애받지 말고 1년이 부족하면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단지 수사권한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큰 틀'의 문제이다.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 국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부영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 길도 구성원 변호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및유적여부심사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국회위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위원. 수원특례시의회 고문변호사.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