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허가 사항 담은 단일 법 규정"
전자파 우려에…"인체보호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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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보통신(IT)업계가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고충을 잇달아 전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 NHN 등 국내 주요 IT기업에서 데이터센터를 두고 법적인 정의가 부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전기, 데이터 운영 등 데이터센터의 분야별 이슈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달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말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찾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허가 사항이 건축법과 소방법 등 여러 법에 나뉘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의 법체계에 담는 특별법 형태로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해당 방침을 전하자 정치권에서도 입법 행보를 밟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법률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별법에서는 데이터센터와 그 사용자를 정의하는 한편, 안정적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기반 시설 우선 설치와 전문 인력의 양성, 각종 금융 지원 등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정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 중 하나인 민원 문제도 대응한다. 일각에서 데이터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 또는 무산되자 과기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전국 데이터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전 시설에서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실시간 전자파 측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 신호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해 왔다"며 "전자파 불안 감소 효과가 높은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