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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다운 계약, 다 잡아낸다”…경기도, 토지·주택거래 12월까지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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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22. 10:06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 위한 의심 거래 조사
시세조작 목적의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도 단속
경기도_찾아가는주거복지상담(광주)
경기도가 지난 6일 광주시청 와스베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모습. 이날 현장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은 물론 전세사기피해도 포함된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으로 12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조사가 이뤄질 주요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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