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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시는 그간 사적 111호인 벽골제관광지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관외 거주 입장객에 대해 시설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해당 관광지에 대해 시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749명을 대상으로 입장료 무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입장료 폐지에 찬성해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내용일 토대로 지난 18일 김제시의회에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는 폐지되고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대로 유료화로 운영된다.
정성주 시장은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를 통하여 체험시설, 상가 등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