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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