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는 권익위 수사의뢰로 중단…1년 넘게 공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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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세연구원 직원 A씨는 2023년 상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당한 괴롭힘에 비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해 지난해 자신이 모아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일부 간부들이 특정 연구원의 보고서 점수를 의뢰처에 압력을 넣어 낮추고, 이를 근거로 '발간 불가' 처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직장에서 몰아내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나 행안부 과제를 수행한 뒤 내부 간부진이 평가를 하는 구조인데, 평가 권한을 벗어난 개입이 드러난 셈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토대로 2024년 5월 평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다만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연구원 간부진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내·외부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하반기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했지만 같은해 9월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면서 감사는 중단됐다. 행안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감사가 재개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후 1년 넘게 감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A씨가 직장내 괴롭힘과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연구원 간부진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얽히며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지만 일부 분리조치 외에 실효성 있는 보호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고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이달 10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면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퇴직했거나 휴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고,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돼 있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위협 시에는 신변보호나 임시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권익위 보호조치가 사후적 성격에 머물러 당장 직장에서 받는 압박을 차단하지 못하고, 기관장이 고발자 보호 의지가 없을 경우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신고자가 되레 고립되거나 징계·소송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