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식 배당을 받은 미성년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예·적금 이자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40% 이상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폭증했으며, 미취학 아동(0~6세) 역시 19만7454명으로 약 6배 늘어나는 등 조기 증여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증여 수단이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8년 842만여 명에서 2023년 499만여 명으로 40.7% 급감했다. 배당과 이자를 합한 전체 금융소득 신고 미성년자 수는 줄었지만, 총소득액은 4243억원에서 6483억원으로 오히려 52.8% 증가해 주식 증여를 통한 소득 규모가 커졌음을 시사했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문화가 확산하고 최근 증시 호황이 맞물리면서 주식을 통한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