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소송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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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DB손보가 최초로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해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한 보행자사고로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