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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의 소송절차 중지 실효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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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9. 23. 11:55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의무 마련
적정성판단 보고서 감독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분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부)적정성 판단보고서 마련 근거가 신설,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회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2월27일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가 마련됐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사건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시행령을 통해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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