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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국 태양광 전력시장 편입 초읽기…육지도 출력제어 ‘제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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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9. 23. 17:55

1월 '하루전시장'→ 6월 '입찰제도' 본격화
특정 지역 시범 적용…업계 '호남권' 예상
전문가 "사업자 수용성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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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부터 제주에서 운영 중이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 적용된다. 재생에너지가 몰린 '호남권'이 시범 지역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불가피한 수익성 감소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육지에 '하루전시장·실시간 시장·예비력시장' 등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하루 전에 발전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하루전시장'과 동일한 개념인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날의 발전량을 입찰로 내면, 낮은 가격 순으로 정부에서 급전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한 발전 사업자들에 한해 정산금(CP)을 주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부터는 발전량에 한해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6월에서 9월 사이엔 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계통운영 안정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해 송·배전망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전 위험을 높인다. 특히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는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70%를 초과하고 있어 봄·가을철엔 대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을 입찰제도를 통해 전력시장에 편입시킬 경우 정부 입장에선 계통운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출력제어 횟수 역시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로(0)'가 될 전망이다. 제주에선 올 1월부터 5월까지 출력제어 횟수가 '0회'를 기록했다.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입찰제도 도입 후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이 이뤄진 결과다.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원전·석탄 등 중앙 발전기처럼 정부의 급전지시에 따르게 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출력제어 지시가 내려올 경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선 전국 확대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업계에선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인 '호남권'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35%가 호남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선결과제로 '수용성 해결'을 꼬집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장 가격(SMP)이 낮아지게 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입찰제도의 특징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사업자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입찰제도의 육지로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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