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소재개발 지원 위해 R&D 촉진법 제정 요구
황정아 의원 " 국가에서 핵심기술 R&D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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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거 제정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드론R&D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법의 경우, 드론의 인증과 상용화 지원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R&D와 기체 개발 등 드론산업의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R&D부터 상용화까지 산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드론 생태계에서 기체 및 부품에 대한 지나친 해외 의존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내 시장에서 기체 70%, 부품 9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기존 법은 운용·실증 단계에서의 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핵심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R&D촉진법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관련 부처에서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우주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해당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 특히 드론산업이 향후 국가 전반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항공산업의 촉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해 보다 활발한 R&D 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에는 공급망 취약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인 'K-드론 이니셔티브'을 출범,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협의체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K- 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 드론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