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채용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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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단기간 채용된 근로자다. 이들은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