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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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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24. 18:34

농식품부, 내달~내년 2월까지 운영
소독 미실시 등 AI 발생 땐 과태료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 한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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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2026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유행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는 예년 대비 한 달 빠른 수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 등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 중 농장소독 미실시 및 방역복 미착용이 82%로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 농가 책임방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 예찰·소독 확대, 산란계 밀집지역 점검 및 계열사 계약 농가 관리 의무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도 기반 살처분 최소화 및 방역 수칙 위반농가 과태료 상향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한다.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 실시하고, 철새가 북상하는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 고병원성 AI가 농가에서 확인될 경우 전국 일제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변경한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보다 친환경 매몰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도 구현한다.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 혜택을 주고,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 예방 체계를 추진한다.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긴다.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두로 확대한다.

ASF의 경우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도 늘린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 중심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특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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