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NYT, 트럼프 암살 미수범 ‘무죄’ 오보…예상 기사 사전 송출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4010013592

글자크기

닫기

이지애 기자

승인 : 2025. 09. 24. 16:45

트럼프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피고 유죄 판결
NYT "예상 기사 잘못 송출" 해명
NYT오보
폭스뉴스 기고가인 메리 캐서린 햄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뉴욕타임즈의 오보 내용을 게재했다./ 메리 캐서린 X 캡처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NY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의 유죄 판결 직후 '무죄' 판결을 전하는 오보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고 라이언 루스는 지난 9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골프장에서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연방 재판에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NYT는 평결 직후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송출했다.

폭스뉴스 기고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메리 캐서린 햄은 해당 기사의 스크린샷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리며 "예상 기사 작성은 이해하지만 왜 무죄 판결 기사가 먼저 업로드 됐나"라고 지적했다.

NYT 대변인은 폭스 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주요 재판이나 선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다양한 결과에 대비해 사전 기사를 준비한다"며 "이번에는 무죄 평결을 가정한 기사가 실수로 먼저 송출됐으며, 1분 내로 바로잡고 정정문을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루스는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 △연방 요원 폭행 △불법 총기 소지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지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