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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275원’ 결정… 올해比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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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09.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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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대회의실에서 24일 공공건설 현장 청렴 및 안전결의대회하고 있다./부산시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는 19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 8595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임금 또한 지역 내 노동자들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운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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