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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뻥튀기 사례 425건?…정부, 기획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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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9. 26. 15:06

연말까지 집중점검…위반 의심 사례 警 수사 의뢰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시민이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된 주택 매매가격을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한 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행위가 '가격 띄우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시세 대비 높게 거래한 후 다른 거래 성사시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계약금 실제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를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공개 체계는 계약 신고 후 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현재 계약 해제 건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계약을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이외 다른 내용을 수정해 다시 계약했다는 의미다. 해제 후 재신고하지 않은 계약의 비율은 8%(338건)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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