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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전통시장서 환급 받으세요”… 1인당 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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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28. 12:27

다음달 1~5일 249개 전통시장서 실시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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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다음달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2만원이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3만4000~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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