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허가 일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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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곳인 만큼, 금감원의 제재안이 이번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발행어음 승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재안을 빠르게 처리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 거점점포 검사에 대한 제재안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안 작성 이후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제재안 처리에 서두르는 배경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일정 때문이다. 앞서 증권사 5곳(키움·삼성·메리츠·신한·하나증권)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2곳(키움·하나)만 금감원으로부터 심사 일정을 통보받아 발표를 진행했고, 나머지 3곳은 아직 심사 중이다. 이르면 10월께 발행어음 인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삼성증권 제재안도 이르면 내달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 외에도 대주주적격성, 내부통제 시스템, 사회적 신용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 중 내부통제 요건을 두고 제재안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검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제재 수위가 상당하다면, 삼성증권은 이번에도 발행어음 사업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요건은 만족했으나, 대주주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약 7년여만에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관련 신청을 가장 앞서 내면서 의욕적으로 매달려왔는데, 이번 거점점포 검사가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투자은행)만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거점점포 검사도 진행했는데, 단 한 차례만 연장해 3주만에 검사일정이 마무리됐었다. 통상 검사 일정이 2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증권은 계속 연장해 세 달간 검사가 진행된 셈이다. 메리츠증권의 현장 검사에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이슈도 함께 점검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검사 결과는 발행어음 인허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관련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