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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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선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 왔다"고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검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음을 설명한 것이다.
노 대행은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자"고 당부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관들의 처우 변화 우려에 대해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