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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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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28. 13:34

"법안 공포 시 즉각 헌법소원 제기"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이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땅의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 반민주적·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뜻을 함께한 전직 법무부 장관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 외 5명이,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외 5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로 이뤄진 단체로,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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