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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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내 한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교 한 전공선택 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수는 지난 8일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이들 학생 중 1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교수가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교수에 대한 조치는 학교 측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됨에 따라 생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