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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버스, 승객 신분 확인 안 해…사고 대응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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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9. 29. 08:32

한강버스
서울 한강에 뜬 한강버스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버스가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송·어업 등 목적의 유·도선을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승선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 이상 또는 운항 시간 1시간 초과 선박의 사업자에게 승객의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조치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보면서도, 한강 버스는 많은 승객이 의 특성상 승객이 많아 서울시에 신분 확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만큼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며 관할관청 재량 부며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유·도선법 개정을 통해 관할관청 재량을 축소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강버스는 29일부터 승객없이 시범 운항한다. 지난 18일 첫 운항이후 열흘만에 세 차례나 운항에 차질을 빚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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