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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2913명 검거·23명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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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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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2913명을 검거하고,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날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5·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드러나 임대인·관련자 4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전세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다. 대규모 조직 6개(검거 282명·구속 13명)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같은 기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전국 60개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공범과 범죄수익도 추적 중이다. 제2차 단속 발표 이후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중 23명은 1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도 대응하고 있다.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사례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례조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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