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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2030년 3만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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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30. 11:00

판매량 5만t 및 인지도 95% 달성 추진
인증기관 확대 및 신규 품목 발굴 계획
구매 활성화 위한 유통협의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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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추진한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이 본격 진행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판매량 5만톤(t),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중점 추진,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 및 기술 발굴 등을 추진한다.

기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던 인증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컨설팅을 강화한다.

배출 통계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최신 연구결과 중 현장에 적용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도 적극 보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갱신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대형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한다. 유통업계·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및 체험 기회 등도 확대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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