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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치와 국내 기업 네이버의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자체 분석 결과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을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의 법인세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 역시 세금 6762억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치에서도 불균형은 드러난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여섯 배였다. 그러나 구글코리아의 신고 매출액은 3869억원으로 네이버(10조7377억원)의 약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3902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무너지고 ICT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