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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14만8,000동에 달한다.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해 온 셈이다.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규제 개선 △불법행위 사후 차단장치 마련 △상시 관리·감독 강화등에 나선다.
우선 국회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4만6000동, 전체 주거용의 54.7%)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2014년 마지막 특별조치 당시에도 2만6924동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만 구체적 대상과 심의기준은 국회 논의로 확정된다.
동시에 반복적인 양성화 조치가 불필요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일조기준 조정, 노후주택 비가림시설·보일러실의 면적산정 제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과정에서는 위반 사실 고지 의무와 매도인 원상복구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개설한다.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외부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가중 부과하고,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에는 가중비율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