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추심자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할 수 있어
SNS메시지·자필로 작성한 계약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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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3652건으로 3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이전 2개월 동안은 2744건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22.6% 증가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37.8% 늘었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상담건수 증가는 개정법 전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과 세부 절차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지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도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에 노출된 경엔 상대방의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 이용 중지를 신청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통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미 돈을 갚았다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의 반환(무효확인)받을 수 있으며,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 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어ᅟᅯᆫ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히 남길 것을 당부했다.
계약시 지인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 불이행을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때문에 채무자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기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와 법 위반 여부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상환일자나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해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융ㅅ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