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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강릉지역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절을 앞두고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추가 확보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긴급한 자금 소요가 있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2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재해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면 상담과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