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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맞아?”…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인권옹호기관 전 조사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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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5. 10. 04. 13:54

법원, 지위 악용해 범행…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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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자신의 보호를 받던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담실과 비품 창고는 물론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자리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보호 대상이던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업무용 차 안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평소 앓던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나 통상적인 어휘 구사 및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진술에서 허위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발기부전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치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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